아동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학교·병원 취업 못한다

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…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앞으로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나 유치원과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.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(이하 청소년성보호법)’ 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… 아동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학교·병원 취업 못한다 계속 읽기